▲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7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A 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습니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전장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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