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 일러스트
차세대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토큰증권(STO)이 '금융 샌드박스'(규제유예) 딱지를 떼고 국회 문턱을 넘어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장을 굴릴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탈락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선박 등 실물 자산은 기본이고 콘텐츠 지적재산(IP)과 같은 비정형 자산까지 아우릅니다.
수십억원짜리 빌딩이나 수천만 원 상당의 명화 등 값비싼 자산을 소액 단위의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임대료나 작품 판매 차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으로 공식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제도권으로 유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가 이번에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위가 승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토큰증권을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해 상위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자산 분산투자와 벤처투자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시책으로도 인식됩니다.
증권시장 범위를 실물자산 전반으로 확장해 부동산 현물에 쏠린 가계자산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의존해온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에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될 것이라는 기댑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6년 119조 원(GDP 대비 5.0%), 2028년 233조 원(9.4%), 2030년 367조 원(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드박스 아래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동일한 사업자가 겸하던 관행도 이번 법제화를 통해 분리 시행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운영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는 3파전 구도에서 탈락 위기에 처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잡음이 흘러나오면섭니다.
당초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해 일주일 뒤인 1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후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당시 증선위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 2개사를 선정하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최종 신규 인가를 확정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당국에 재점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STO 기술을 탈취한 기득권에 막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유통사업자 선정 절차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나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사진=토큰증권 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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