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의 수감자를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왜 풀어주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법무부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가석방 인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9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
범죄 발생이 잦은 대도시 인근 서울 부산 인천 구치소는 수용률이 약 150%로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OECD 평균 수용률이 110%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한국은 현재 수용자 1명당 0.78평~1평 정도를 제공합니다.
신문지 크기로 비유하자면 6장 정도입니다.
수용률이 높으면 이 6장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수용률이 130%인 교도소는 각 수형자가 신문지 약 4.6장 크기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약 0.6평 미만의 과밀 수용은 위법이라 판단했고, 작년 인권위 또한 일부 수용자들이 약 0.6평 때로는 약 0.4평에 지낸 것에 대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죠.
대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한 선례가 있는 만큼 좁은 곳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만 1천331건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또 교도소 내 분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김안식/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전 안양교도소장) : 모든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1천 명인데 지금 과밀 수용이 돼서 1천300명이 됐다 300명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수용자는 형기 동안 한 번도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생활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런 기회가 이게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도관에게 요청 사항도 많고요.]
응급치료 약품 등 수요가 늘어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 또한 10년 전보다 52억 원 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범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늘어난 출소자에 대한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신설과 증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 교도소는 붕괴 위험 때문에 몇몇 건물이 폐쇄될 정도로 시설이 낙후했는데요.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증축을 놓고 안양시와 행정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해법이 가석방 확대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갑작스럽게 인원을 늘리기보단 서서히 늘려가며 사회적 정서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안식/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전 안양교도소장) : 석방자나 가석방자가 오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갱생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도 알선해 주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가석방이 확대되면 보호관찰 기능과 갱생보호 기능이 같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과밀 수용과 가석방을 둘러싼 논쟁,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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