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3월 26명이 숨지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을 낸 성묘객과 농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실화자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A 씨 :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건조한 날씨에 다른 산불과 결합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의 행위와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든 행위의 책임을 묻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과실로 산불이 났을 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건조특보 속에 의성 안평면 야산과 안계면 과수원에서 묘를 정리하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곳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져 60여 명의 사상자와 함께 산림 9만여ha를 태워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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