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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간 수사

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간 수사
<앵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도입 법안이 오늘(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250여 명입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2차 특검법'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준비를 비롯해, 내란의 기획과 준비 의혹 등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과 군사 반란 혐의 등, 17개의 수사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수행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들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고,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등 최대 251명입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원안보다 인력이 1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2차 특검에 154억 원의 비용이 들 거라고 봤습니다.

2차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범여권은 보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표결로 중단시켰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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