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무인기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오늘(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이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사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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