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잠시 후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선고…생중계 허용

잠시 후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선고…생중계 허용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개의 재판 가운데 오늘(16일)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닙니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후 400여 일 만인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전 국민이 1심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TV나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 방해 등 혐의와 무관하면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공수처 수사권 등 일부 쟁점의 경우 선고 결과가 다른 계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