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항공기 결항 등 출국 취소되더라도 면세품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결항 등 출국 취소되더라도 면세품 받을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앞으로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합니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서 행정적인 부담도 덜어줍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행 여부는 계속 점검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세관장이 발급하지만, 자율 발급도 가능하게 해서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 시킬 계획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 원, 법인세 1만 원, 부가세 5천 원으로 각각 축소합니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세감면 제도의 폐지나 존치를 판단할 때 존치 의견을 지닌 부처는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내도록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며 이들이 체납 이유와 납부 능력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마련합니다.

실태확인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회 안전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되는데,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이면 주민번호를, 외국인이면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해 관리합니다.

밀수나 유통 외에 투약, 밀조 등의 범죄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의 정보를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합니다.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는 확대됩니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도록 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분야에서도 제도를 개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입니다.

현재는 1명이면 1만 2천500원, 2명이면 2만 9천160원, 3명이면 5만 4천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천830원, 7만 9천160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를 줄일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이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형평을 도모합니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 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