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꽁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이번 달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등 모두 64종입니다.
제출된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업체가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이번 달 안에 만들어지고, 식약처는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분석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엽궐련과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