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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명재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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