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동강맥주공장 저칼로리 '8번맥주'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제출 서류를 줄이는 대신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동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 전에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 실사 동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산 가공식품의 경우 이런 서류 대신 안전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검토합니다.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북한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입된 뒤 수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는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입 승인 조건과 보완된 수입 신고 제도에 맞는 서류를 갖추면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에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제3국 경유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으로부터 원산지 확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북한산 식품 수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남북 간 민간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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