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노동력 착취를 당한 베트남 청년 2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저희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과 같은 직업학교에 소속된 다른 베트남 청년 14명도 최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25살 베트남 청년 A 씨는 기술연수생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직업학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조선소에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겁니다.
A 씨는 학원비와 기숙사비 등 2천400여만 원을 냈지만, 시설은 열악했고 직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인신매매 피해자 : 수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연수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외국인보호소에 열흘간 구금돼야 했습니다.
[A 씨/인신매매 피해자 : 단속에 잡혀서 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성평등가족부 산하 보호기관은 A 씨를 포함해 같은 직업학교 소속 베트남인 14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정된 2명을 포함하면 한 사업장에서 모두 16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건데,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습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 투입됐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B 씨/인신매매 피해자 : 용접 일하면서 연수생들이 눈하고 손을 다쳤어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가해자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주언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긴 하지만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2024년 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7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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