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저작권 관련 단체 간담회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지만 관련 단체들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오늘(1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AI액션플랜 내용 중 저작권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회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선(先) 사용 후(後) 보상' 원칙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반발을 부른 데 대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 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문제가 된 AI액션플랜 32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합리적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고 저작권자가 거부권 등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된 AI 개발사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은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정 이용 제도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설명에도 저작권 단체들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활용 논의가 콘텐츠 창작자들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가 원칙과 기준, 철학이고 부득이하면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선 사용 후 보상이 원칙이 돼선 안 된다"며 "서점에서도 책을 포장해 판매하듯 이미 사용해서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고 하면 정당한 기준이 마련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 기업들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습의 투명성 법제화가 저작권 거래 활성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저작권 데이터가 AI 모델 개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AI로 가는 산업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 희생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며 "AI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량 들어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스타트업계에도 콘텐츠 창작이 기업 많고, 창작자와 기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실"이라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자 존중이 AI 발전과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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