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SBS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SBS를 비롯한 방송국과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가상사설망, 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했습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A 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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