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이튿날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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