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주차장 차량 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대리기사가 사망자의 집을 찾지 못해 지구대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 뒷좌석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술에 취해 차에 머물러 있다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잠든 상태에서 구토한 A 씨가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대리기사 B 씨는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A 씨의 집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헤맸다고 합니다.
앞서 B 씨는 A 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으로부터 대리 호출을 받아 "평택 법원 근처 ○○ 아파트"라는 사실만을 듣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근처에는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가 여럿 있었고, A 씨가 좀처럼 술에서 깨지 않자 오후 9시 28분 차량을 평택지구대로 돌렸습니다.
B 씨는 경찰에 "대리손님(A 씨)의 집을 찾을 수가 없다"며 도움을 청했는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A 씨의 어깨를 흔들거나 허벅지를 주무르고,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는 등 신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맡아줄 수 없겠느냐고도 물었지만, 경찰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더 이상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B 씨는 도착 6분여 만에 차를 몰고 지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B 씨는 A 씨의 차량 앞 유리에 붙은 아파트 스티커를 보고 가까스로 집을 찾아 주차한 뒤 대리 호출을 한 A 씨의 지인에게 운행 종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창문을 조금 내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루 뒤 A 씨는 차량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전화기의 주인을 찾으려고 A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중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참고인인 B 씨가 대리운행 과정에서 지구대에 들렀다는 진술을 확보, 근무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A 씨의 유족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리기사는 주소를 몰라 경찰을 찾은 것인데, 살아있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 (매뉴얼대로 조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줬다면 어땠을까"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A 씨 신원 파악을 위한 노력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다만 근무자들은 당시 대리기사가 누군가와 통화한 뒤 지구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는 '집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모두 밝히고, 국가배상 등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리로 집 왔는데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전날 밤 무슨 일
입력 2026.01.15 09:58
수정 2026.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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