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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강제수사 착수…'탄원서' 관련자 출국금지

김병기 강제수사 착수…탄원서 관련자 출국금지
<앵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김 의원 부부를 포함한 5명은 출국금지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압수물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서울 대방동 자택에서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 있었나요?) …...]

경찰이 오늘(14일) 아침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김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6곳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강선우 의원과 공천 헌금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구의원들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엔 본인들 외에도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인사가 더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 동작구의원 A 씨-이수진 당시 민주당 의원 : 20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달라고 했죠.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액수도 많고 그 사람들이.]

경찰은 전직 구의원들과 김 의원 부부 등 관련자 5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음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해고된 전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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