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 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동료의원 뇌진탕…뺑소니 의혹 강서구의회 부의장 결국
입력 2026.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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