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래포구축제 당시 모습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말리던 B 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새우 1㎏을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A 씨는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요구를 거부하자 A 씨가 흉기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과거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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