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이 길고양이의 피해를 앞세워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황진숙/백사마을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철거하는 과정 중에서 길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고 철거 중지 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길고양이를 이유로 재개발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주민 : 잘못된 거죠 공사 인가가 나서 하게 되면 해야지 멈추면 서로가 손해죠.]
[인근 상인 : 유물 나오면 공사 못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길고양이가 뭔데요?]
가처분을 신청한 인근 주민 A 씨는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철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중지 가처분 신청자 : 철거 장소에서 동물들이 많이 죽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고요 1년 내내 꿨어요 꿈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신호들이 오고 이주하고 있다곤 해도 고양이 집들은 한 20개 넘게 있는데 사는 고양이가 없어요 (보이는 고양이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확인이 잘 안돼요 현재로서는 다른 새로운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 계속 가처분 신청해야죠.]
시공사는 공사 현장 임시 벽에 길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급식소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 활동가들 역시 공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현장 내 고양이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보는 주민 :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고양이를 앞세워서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작년부터 길고양이 이주 문제에 대해서 건설사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분은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 시행자와 주민 활동가들은 길고양이들을 철거 지역 밖으로 옮기기 위해 단계적인 이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길고양이 돌보는 주민 : 급식소를 놔뒀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자리를) 옮기면서 아이들을 그 주변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류준형/변호사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크다고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인근 주민한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분이 길고양이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 이슬기, 구성: 김휘연(인턴),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고양이 죽으니 멈춰라"…백사마을 재개발 이대로 중지?
입력 2026.01.14 17:06
수정 2026.0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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