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등 3곳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르는데,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입력 2026.01.14 13:43
수정 2026.01.14 17: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