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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 눈썹 문신 교육

법적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문신사'를 뽑는 첫 번째 국가시험이 오는 2027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말 첫 국가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해야만 일반 문신이나 눈썹 등 미용 문신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시험 전산시스템 구축과 문항 개발 등을 위해 6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학과가 부족하고 시험 문항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출제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들에게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주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면허를 따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문신사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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