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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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