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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죄야?" '당당'…이래도 술 취하면 좀 봐주자고?

술먹고 사람죽여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논란입니다.

광주고법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검사가 꺼내 들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쓴 반성문을 읽어 나갔는데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 씨가 듣지 않아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A 씨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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