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사북' 시민상영회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쯤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뒤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 순에 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하면 참여재판 준비를 위한 준비기일을 이어 진행하고, 일반재판으로 하면 참여재판 배제 결정과 함께 증거조사 일정 확정을 위한 준비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정하겠다며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위반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 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 상당 부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부당 지원행위 등을 기초사실이라며 공소장에 담고 관련 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부당한 의사로 국정을 운영한 것처럼 예단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주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조사를 강요해 형사공판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제도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대표이사도 회장도 아닌데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준 것을 왜 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느냐"며 "기소 자체가 엉터리고 증거 선별 과정에서 (무관한 증거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사실만 기재된 게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경위 사실(이 포함됐다)"이라며 "경위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다. 상당 부분 공소장 기재로 이관해서 증거 선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본안 구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서 씨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정선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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