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21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모습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남희·이기훈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두 사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양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 회장 등에 대한 재판 직전 구세현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돼 병합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구 전 대표 측은 같이 재판해도 큰 문제 없다고 밝혔고, 양 회장 측과 이 회장 측은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합칠 경우 구속 상태인 구 전 대표 재판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며 병합 여부 결정을 차후로 미뤘습니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시세조종 사건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수법으로 행해져 '삼부토건 닮은꼴'로 언급됩니다.
특검팀은 두 회사 주가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 상당수를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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