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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남, 협박하더니

"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남, 협박하더니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형량이 늘어날 처지가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가해자 34살 이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수감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인은 법정에서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억울해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안 온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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