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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보호 위해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보호 위해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기관장 면담을 통해 성폭력 대응과 청소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에서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유해 정보 삭제·차단에도 주력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두 부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달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의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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