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정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뼈대가 공개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남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안을 오늘(12일) 오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대형 참사, 마약 등 9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데, 수사사법관은 우선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 중수청에 합류하는 기존 검사들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를 따져보는 사건심의위원회도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했습니다.
송치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설치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늘부터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루는 정부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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