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고, 사건 당일 계산 과정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했다고 여겨 조리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평소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에 나 무시했지" 분노…대낮 식당서 무슨 일이
입력 2026.01.11 11:01
수정 2026.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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