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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고법 "신속 결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고법 "신속 결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혼은 확정됐지만 부부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소송대리인들 간의 공방으로 진행되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이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지금은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고 설명한 뒤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심리를 비공개한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을 퇴정시켰습니다.

노 관장은 오후 6시 5분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방호 직원들에 둘러싸여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명령을 통해 보완을 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전망입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입니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 3천억 원)가 됐습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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