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 1천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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