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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은 못 드립니다" 이유는? [취재파일]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은 못 드립니다" 이유는? [취재파일]

하나밖에 없는 딸과 맨날 울었다

28개월 서윤이(가명)는 오늘도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A 씨와 그래도 조금은 긴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시간은, 서윤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뒤였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는 A 씨와 전화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눌 때, A 씨에게 늘 먼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 서윤이였습니다. 서윤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서, 서윤이 어린이집을 데려다 줘야 해서, 서윤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야 해서,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었던 때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 서윤이와 최근까지도 A 씨는 '맨날 울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둘이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울고,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도 왔어요."

서윤이의 삶이 세상에 기록된 건, 불과 닷새 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난 지 28개월이 지났지만, 닷새 전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던 셈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국가가 증명하는 기록,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바로 A 씨가 '미혼부'였기 때문입니다.
 

미혼부가 되고 마주친 벽,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혼인 중' 출생일 경우입니다. A 씨의 경우처럼 '혼인 외'의 경우엔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모, 즉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A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났던 여성이 자신의 퇴근길에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처음 서윤이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도 안 하고, (그 여성이) '네 애다' 이랬고,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했는데 편의점에 뭘 사러 간다고 나갔거든요. 그 뒤로 사라졌어요."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서윤이의 어머니, 그 이후 아이를 책임져야겠다고 마음먹은 A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하던 곳을 떠나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 댁 근처로 거처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양육의 출발, 출생신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니 A 씨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어머니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 메신저로만 소통했던 여성이기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는데도, A 씨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했거든요. 서류 제출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판사님은) 왜 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냐, 말이 안 된다…."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도 했지만 어머니가 편찮아지면서 육아에 다른 가족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고, 오롯이 육아를 도맡다 보니 아이를 두고 나가기도,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분유와 기저귀 값은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 이를 원망할 새도 없이, A 씨는 서윤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출생신고라는 벽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아기 예방접종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진료 보는 데만 해도 2~3만 원이 되고. 일해 놓은 돈은 다 쓰고 생활도 쪼들리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인구 증가에 (서류상) 기여해야 출산장려금을 드립니다

그런 A 씨에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의 존재는 컸습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 경남 거제시에서는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청기한은 아이가 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A 씨에게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뒤져보더니 (주민등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자료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데 (없어서) 안 되다가, 이제 아이가 나이가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1세 영유아이자 거제시에 아버지인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서윤이인데, 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던 걸까요.

기자도 직접, 서윤이가 살고 있는 거제시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서윤이처럼 존재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의 경우,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묻자, 담당 부서인 거제시 가족정책과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거제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기여를 해야 하고, 그 기여는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서윤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기에,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단 겁니다.

거제시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어난 뒤 해당 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두었으면서, 이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음과 동시에,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 완료일까지 영유아와 보호자 모두 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결국 아이와 보호자 모두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서윤이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즉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돼야 한다는 조건부터 충족이 되지 못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제시 담당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우리 시에 또 와서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출생등록이 (조건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출산 장려 목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가 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에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건데, 출산이 이뤄져서 아이가 태어나고 존재해도 지원금은 못 준다는, 뭔가 본질이 바뀐 듯한 이 상황. 서윤이네가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사회보장급여에서 배제되지 않게 한다는데

그런데, 서윤이는 아동수당이나 의료급여 혜택은 그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급여는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덕분입니다. 이런 사회보장급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법상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3자리의 임시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필요하면 1년 이내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되며 부여됩니다. 지자체장은 이렇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데, 그때의 사회보장급여에는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10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만으로 아동수당과 의료급여 등 10가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이 10가지 기준을 신설하면서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며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0가지 유형을 담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단 겁니다. 시스템 상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도록 했다고도 보건복지부는 부연했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10가지 유형에 1가지 조항이 더 붙어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그 11번째는 바로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급의 필요성을 느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면서 도리어 기자에게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복지부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에 속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즉 출생신고를 안 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으면 이 급여(출산장려금)는 줄 거야'라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거나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처음 거제시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할 때, 거제시 공무원은 출산장려금이 바로 그 11번째 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애초에 사회보장급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출산장려금 지급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릴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법령 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하면서 내용 공개가 됐었다"면서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지자체에 안내를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때, A 씨가 애초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을 때 들었다는 말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주민센터에 제가 계속 갔거든요. 근데 모른다,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수소문해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다가 한 5번 정도 갔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잘 없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미혼부 시설을 알게 돼서 정보를 조금씩 얻은 거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의미, 그리고 '연계'가 없다면

출생 미신고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보장급여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지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만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라고 했던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기자의 질의 이후 뒤늦게 "사회보장급여는 맞다"면서도,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준"이라며,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만 부여받은 상태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다시 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아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서 아동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국가의 의무를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를 조력한 경험이 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한 김희진 변호사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있으나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A 씨와 서윤이의 사례를 두고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국가에서 일관된 법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주체들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로서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고 그 가이드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고. 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을 잘해 나가려면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고,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로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쓸 수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지자체의 책임일 거잖아요. 그 둘의 역할이 연계되고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도 이런 문제를 지켜보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최초 개입점'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지원과 현장 개입이 연계될 수 있는 최초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복지 제공의 보편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의료급여처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회보장급여 외에 그렇지 않은 사회보장급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허용성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보장급여법에 (특히 11번째 조건이 있지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사회보장정보 연계 및 급여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걸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딘가에 또 있을지 모를 서윤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다 끝내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 취하 등을 한 경우는 348건입니다. 적어도 미혼부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책임지려 했지만, 그것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윤이가 그랬던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여전히 살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서윤이는 몇 차례 시도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지난한 절차가 무색하도록,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출생등록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많은 권리가 시작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한국은 이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출산장려금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지만, 단순히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에서 출생신고의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출생미등록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사라지기를, 특히 미혼부 아이의 경우 보다 출생신고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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