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무인점포에서 과잣값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재수생이던 김 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대학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잣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 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키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역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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