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국은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천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하고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에 탐문과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변경옥 민사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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