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조 원대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SBS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구 장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이 국고에서 적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SBS 보도를 인용하며 "군부대 운영과 방위사업 차질은 재경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방위사업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단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급 중단 현상을 두고 재정경제부 측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바람에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 측은 "예산 요청을 늦게 하지 않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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