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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되판 판매점 직원 징역 1년

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되판 판매점 직원 징역 1년
휴대전화 수십 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그제(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7천400만 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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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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