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동안 연장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