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을 앞두고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금식, 또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저체중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 개씩 하고요.
검사 직전에는 사흘 동안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평소에는 50kg 이상이었던 A 씨.
1차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이 46.9kg이었고요, 2차에서는 47.8kg으로 측정돼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되며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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