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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최저임금 1만 320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1만 320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

새해엔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릅니다.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10시 출근제가 시행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새해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성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만 30원이었던 최저임금.

올해는 290원이 올라 1만 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천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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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는데, 12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엔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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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상향되는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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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업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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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과 감면 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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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맞아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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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판도를 흔들 '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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