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버 다니엘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400억 원 대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분쟁도 심리 중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니엘 개인에게만 적용될 경우 위약벌이 1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민 전 대표를 포함해 총 431억 원을 청구하며,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들었다. 어도어는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의 책임 주체로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가족 1인,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지목했다. 어도어는 "분쟁 상황을 초래했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해린·혜인은 법원 판단 이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고, 하니 역시 최근 가족과 논의 끝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한 오해가 누적돼 분쟁에 이르렀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해소하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시기와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해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니엘은 어도어의 소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가수 션과 봉사활동을 하는 근황이 공개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끝장 소송전 돌입한다
입력 2025.12.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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