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손발이 묶였던 환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 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 씨에게 투여한 향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 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 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하니와 '결혼 연기' 양재웅에…보건당국 "3개월 동안 병원 문 닫아야"
입력 2025.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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