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정부는 겨울철 한파와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에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 6천 원,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 8천 원 각각 감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 7천 원을 추가 지급해 총지원액을 51만 4천 원까지 늘립니다.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가구당 47만 2천 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전국 경로당 6만 9천여 곳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천 곳에도 난방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생계비 지원 확대
입력 2025.12.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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