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네이멍구 내 한 초등학교의 중국어(語文) 수업 장면
중국이 법정 공용어인 푸퉁화 사용과 학습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를 통과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모든 단체와 개인은 시민의 국어 학습 및 사용 권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감독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민족 화합과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민족의 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결속 강화, 공유된 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중국 전체 국민의 푸퉁화 사용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은 인구의 90%를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푸퉁화 이외에 정체성 보존 차원에서 55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일부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전면적인 푸퉁화 사용을 위해 수년간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푸퉁화 교육 확대 시험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네이멍구에서 초·중·고교의 중국어(語文), 역사, 도덕과 법치(정치) 등 3개 과목의 교과서 및 수업 진행을 몽골어 등 소수민족 언어 대신 표준어인 푸퉁화로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네이멍구의 몽골족은 400만 명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푸퉁화 교육 확대에 따른 문화적 동화정책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멍구는 물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하나의 국가였다가 중국의 네이멍구 점령으로 영토의 절반을 뺏긴 몽골은 중국 당국의 푸퉁화 교육 확대 조치에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2020년 9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나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인 배리 사우트만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표준 중국어 학습 방해에 대한 처벌"은 "현재 10년 이전 신장 지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2015년 이슬람국가(IS)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상대로 IS에 합류해 중국 이교도와 싸우라고 촉구하면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어 등 지역 언어 사용과 이슬람교 실천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민족 단결과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초안을 만들어 지난주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쳤으며 내달 25일까지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초안에 국기·국가·국장 등 국가 상징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애국 교육의 역할이 강조됐고, 민족문제 정책을 전반적인 국가안보 관점과 명시적으로 연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중국 글로벌타임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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