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심사 출석
검찰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6) 씨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이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 외출 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 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자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본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정신 이상 일가족 5명 살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대학과 3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연락을 나누는 지인 없이 대부분 혼자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지난 5월까지 한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했지만, 이후 구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생물학적 친부모는 맞지만 모두 가짜 같다"며 "부모님과 형이 사망한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에는 말을 바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사망한 형과 부모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외삼촌은 재판 과정에서 "고생만 하다가 무참히 사망한 동생을 생각하면 조카가 원망스럽다"면서도 "엄밀히 보면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A 씨에게 극형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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