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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위증 고발 국회에 요청"

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위증 고발 국회에 요청"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로저스 대표 발언들을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하기 전에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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