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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글' 올려 1천여만 원 뜯어낸 30대 재판행

'취업 사기 글' 올려 1천여만 원 뜯어낸 30대 재판행
▲ 검찰

취업 사기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상에 "건설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예치금 등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입금받아 모두 1천77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피해액을 1천290만 원으로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된 피해자 16명 외에도 추가로 10명을 상대로 48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A 씨를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취업 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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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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