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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부부 서초동 자택 추징보전 청구

특검, 윤석열 부부 서초동 자택 추징보전 청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180일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보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원한 명 씨의 요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뤄주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위법하게 수수한 여론조사 가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도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는 일정 신분의 사람만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이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를 받은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수뢰는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할 당시 직무에 대한 청탁도 함께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 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수사로 명확히 드러났다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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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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