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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윤핵관' 윤한홍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개입"

특검 "김건희, '윤핵관' 윤한홍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개입"
▲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최종 브리핑과 함께 내놓은 수사 결과 자료에서 해당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회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초기인 지난 7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 여사가 관저 이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을 지목한 겁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정황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의원이 의혹에 연관된 구체적 경위를 묻자 "그 부분 속 시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고충을 알아달라. 수사 기간이 부족해서 못 한 거지 마지막까지 애를 썼던 부분"이라며 "이후 (국수본의) 수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발판 삼아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른 회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2022년 5월쯤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사실이 앞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TF 직원이었던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난 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된 국수본은 특검팀이 '윗선'으로 지목한 윤 의원 등과 의혹의 연관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도 경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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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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