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가, 세금폭탄인가.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이라면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죠?
특히 올해부터! '한국에서 제일 투명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이 의외의 복병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른바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일 수록 긴장해야 할 소식입니다.
"이것도 소득이라고 세금을 붙여야 할까?" 논란이 돼 온 '직원 할인 찬스'에 과세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자동차, 최신 휴대폰, 첨단 가전, 의류, 90% 할인 항공권... 삼성전자·현대기아차·LG전자·대한항공 등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이런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짭짤하게 받을 수 있는 '직원 할인'이 있죠. 이제 소득세를 확실히 매기겠다는 겁니다.
'직원 할인 과세'가 자리잡게 되면, 한 사람당 연간 수백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직장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고용보험료 등 준조세가 모두 함께 오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직원인 내가 할인받아 가족이나 친척·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원칙적으론 봉쇄됐다고 봐야 합니다. 직장인 아들딸의 '효도 찬스', 이제 안녕~이란 겁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집중된 '직원 할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많이 존재하는 '복지 포인트' 역시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직원 할인', 왜 과세 기준이 생겼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직원들이 '소득세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을 주요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투명한 유리지갑만 점점더 뚫어져라 낱낱이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과세 기준은 정해진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고 회사 혜택도 챙기고 세금폭탄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지 짚어봐야겠죠.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 똑!소리나게 짚어보는 권애리 기자의 <똑소리E>, 새롭게 문을 엽니다. '효도 찬스'와 13월의 월급 동시에 챙기는 법부터, <똑소리E>와 함께 명쾌하게 챙겨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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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32 시작
01:09 직원 할인 찬스, 올해부터 과세 대상?!
01:47 각종 직원 할인 혜택,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
03:55 '직원 찬스'에 과세, 세금 폭탄 피하려면?
05:36 '직원 찬스' 잘못 썼다가 "배보다 배꼽 커져요"
06:50 현대차·삼성전자 직원들, 세금 얼마나 늘까?
08:13 '효도 끝판왕' 항공권 할인은?
09:03 직장인 지갑만 뚫.어.져.라?��
10:14 엔딩
(취재 : 권애리, 영상취재 : 설치환, 구성 : 엄지원·김은지, 편집 : 이혜림,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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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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